페이코 등 5개 간편결제사, 5년간 11억원 부정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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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 3배↑
강준현 의원 "사고원인 파악 철저해야"
강준현 의원 "사고원인 파악 철저해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부정결제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 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 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과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정결제 사고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NHN 페이코로 약 3억9,000만 원, 헥토파이낸셜(010PAY) 약 1억9,000만 원, 쿠콘(체크페이) 1억8,000만 원, 쿠팡페이(쿠페이) 1억8,000만 원, 차이코퍼레이션(차이페이) 1억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헥토파이낸셜(010PAY) 112건, KG이니시스(케이페이) 103건, 쿠콘(체크페이) 78건, 11번가(11PAY) 52건, 쿠팡페이(쿠페이) 46건 순이었다.
전자금융업자 중 사고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상위를 기록한 곳은 헥토파이낸셜의 101PAY 서비스로 2020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부정결제로 총 57건, 1억1,000만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개인정보 도용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하루에 간편결제 이용 규모가 평균적으로 3만건,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개인정보 도용, 피싱 등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 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 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과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정결제 사고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NHN 페이코로 약 3억9,000만 원, 헥토파이낸셜(010PAY) 약 1억9,000만 원, 쿠콘(체크페이) 1억8,000만 원, 쿠팡페이(쿠페이) 1억8,000만 원, 차이코퍼레이션(차이페이) 1억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헥토파이낸셜(010PAY) 112건, KG이니시스(케이페이) 103건, 쿠콘(체크페이) 78건, 11번가(11PAY) 52건, 쿠팡페이(쿠페이) 46건 순이었다.
전자금융업자 중 사고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상위를 기록한 곳은 헥토파이낸셜의 101PAY 서비스로 2020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부정결제로 총 57건, 1억1,000만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개인정보 도용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하루에 간편결제 이용 규모가 평균적으로 3만건,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개인정보 도용, 피싱 등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