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유동화회사보증(P-CBO)이란 신용보증기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이를 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유영하 의원, 중기 이자부담 '5년 375억원' 줄이는 신보법 개정안 발의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는 없다.

이런 복잡한 구조로 인해 증권사,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국 P-CBO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신탁방식의 유동화 구조를 도입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해 금리 인하 및 발행비용 감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P-CBO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산유동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할 경우 기업당 약 0.5%포인트의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발혔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P-CBO를 5년 간 직접 발행하면 중소·중견기업에 약 375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생법안이자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이어서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 중기 이자부담 '5년 375억원' 줄이는 신보법 개정안 발의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