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치료해줬더니"…구급차서 구급대원 무차별 폭행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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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 구급차 안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갑자기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인천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 119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8일 새벽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안면 입술 열상이 있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있던 환자를 구급차 내부로 데리고 들어와 처치하던 중, 치료받던 환자 A씨가 갑자기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A씨의 폭행과 폭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A씨의 폭행으로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경상을 입었다. 구급대원은 112에 요청해 A씨를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 119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8일 새벽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안면 입술 열상이 있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있던 환자를 구급차 내부로 데리고 들어와 처치하던 중, 치료받던 환자 A씨가 갑자기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A씨의 폭행과 폭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A씨의 폭행으로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경상을 입었다. 구급대원은 112에 요청해 A씨를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