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현대차그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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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민연금 지분 매각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통과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통과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3월 KT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 최대 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 KT는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과 현대차그룹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KT 지분은 6월 말 기준 현대차 4.86%, 현대모비스 3.21% 등 8.07%다. 3월 KT가 자사주 일부를 소각하면서 7.89%에서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그룹과 KT는 2022년 9월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당시 양사는 지분을 교환하면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니라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양사는 자율주행 등 차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꾸리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지난 3월 KT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 최대 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 KT는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과 현대차그룹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KT 지분은 6월 말 기준 현대차 4.86%, 현대모비스 3.21% 등 8.07%다. 3월 KT가 자사주 일부를 소각하면서 7.89%에서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그룹과 KT는 2022년 9월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당시 양사는 지분을 교환하면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니라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양사는 자율주행 등 차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꾸리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