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빈 與자리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 텅 빈 與자리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차례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의 대안으로 당론 발의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무용론’이 의원들 사이에서 힘이 실린 결과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 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이 본회의 표결 참여 자체를 거부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