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3년 유예 꺼낸 김민석, 明心 담겼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뒤로 유예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올라선 만큼 금투세에 대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4일 금투세를 놓고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도 김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선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가운데 금투세 유예론이 나온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통해 증시를 활성화하고, 자산 증식을 보장해 개미투자자의 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껍게 하자”며 “금투세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원 이상 투자의 일정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바꿔 명칭과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하자”고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대표가 가장 먼저 꺼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당내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금투세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정책라인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엔 ‘보완 후 시행’ 방안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토론회에서 김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금투세 3년 유예가 결정되면 법안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진 의장은 이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며 금투세 시행은 물론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