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점으로 2개월이다. 단,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땐 심급마다 2개월씩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상소심에선 3회까지 갱신 가능하다. 이에 따라 1심에선 최장 6개월, 2심과 3심에선 4~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법원 결정으로 오는 12월7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회사 성장전략을 발표한 지난 8일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면서도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