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인천 소재 한 대중목욕탕이 포털 사이트에 목욕하는 남성 손님들의 나체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인천에 위치한 대중목욕탕을 찾으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남탕 내부 모습을 찍어 올린 업체를 발견했다.

해당 목욕탕 측은 나체 상태 남성이 탕에 들어가 있는 사진과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샤워하는 남성 손님의 사진을 게시했다. 발가벗은 손님이 보이는 탈의실 사진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업로드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도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업체 측은 "직접 올린 사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이 사진을 내리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주요 부위는 노출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라며 "문제가 된 사진들은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아는 사람이 보면 (사진 속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노출 사진"이라며 "남자도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목욕탕 휴대 전화 반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체로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얼마 전 여행지 목욕탕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서 식겁했다. 전화가 울리니까 받더라. 곳곳에 휴대폰 사용 금지라고 쓰여 있는데 무시했다. 불법 촬영 등은 불안할 수 있고 누가 생각해도 상식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얼마 전 목욕탕 갔을 때 탈의실에서 여자친구랑 영상 통화하는 사람도 봤다. 통화 목소리로 여자친구가 '히히' 거리면서 '보여줘 봐' 하더라"고 전했다.

목욕탕 휴대폰 반입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범죄 확산으로 관련 논란 또한 우려가 커지는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아직 목욕탕 휴대폰 반입을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는 없다. 몰래카메라가 의심돼 신고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경찰이 사유 재산인 개인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결국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문화다.

이와 관련한 찬반 여론도 생각보다 팽팽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앞서 나온 바 있다. 2017년 리얼미터가 508명을 대상으로 공중목욕탕 스마트폰 반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은 41.9%, 반대는 48.4%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3%포인트) 접전이다.

당시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반입 반대 비율이 49.3%로 찬성 비율 39.7%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남성 응답자는 반대가 47.6%, 찬성이 44.1%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반입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40~6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찬성 비율은 20대 50.0%, 30대 49.3%, 40대 35.1%, 50대 41.7%, 60대 이상 36.5%였다. 반대 비율은 20대 43.7%, 30대 44.5%, 40대 54.5%, 50대 49.6%, 60대 이상 48.7%로 집계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