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아닌데 '가짜 석유'라니…못 믿을 주유소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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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짜·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1154곳 적발
2회 이상 적발, SK 에너지 주유소 최다
2회 이상 적발, SK 에너지 주유소 최다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을 불법 유통해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SK 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산자위 간사·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국내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들의 기준 위반 행위 유형은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 적발됐고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9곳이 불법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혹은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행위를 이른다.
이어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가 289곳으로 25%, 정량 미달 석유판매(20L 주유 기준 150mL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가 86곳(7%)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 칼텍스 177곳(15%)이 뒤를 이었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 적발됐다.
이 기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각각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개수는 총 1만1029개다.
김 의원은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김원이(산자위 간사·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국내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들의 기준 위반 행위 유형은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 적발됐고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9곳이 불법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혹은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행위를 이른다.
이어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가 289곳으로 25%, 정량 미달 석유판매(20L 주유 기준 150mL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가 86곳(7%)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 칼텍스 177곳(15%)이 뒤를 이었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 적발됐다.
이 기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각각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개수는 총 1만1029개다.
김 의원은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