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단독] 해피머니 판매자 충격 실체…'바다이야기' 주범이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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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8월 8일 및 8월 9일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서 <'바다이야기 상품권 유통한 주범, 티메프 '해피머니 판매' 몸통 의혹> 및 <[단독]해피머니 판매자 충격 실체…'바다이야기' 주범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티메프 사태가 바다이야기와 동일한 수법에서 비롯됐으며, A씨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현재 해피머니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B업체의 대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2020년 해피머니아이엔씨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등기임원도 아니며, B사 역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A씨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실질 소유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바다이야기'와 티몬 위메프 사태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한편 B사는 "IT운영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고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2020년 해피머니아이엔씨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등기임원도 아니며, B사 역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A씨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실질 소유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바다이야기'와 티몬 위메프 사태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한편 B사는 "IT운영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고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