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5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도수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번 결과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023개소에서 비급여 보고항목 594개를 대상으로 발생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12개월)으로 환산 시 약 5조65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