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도수치료' 비급여 1위...정부 제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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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많은 진료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1개월치) 진료비 총액은 4천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천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천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많았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
도수치료는 척추나 요추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다.
가격도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2.8배 수준이었다. 의학적 필요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에 청구가 가능해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우가 많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등 과잉 진료 경향이 있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급여 항목에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하면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는 것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1개월치) 진료비 총액은 4천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천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천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많았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
도수치료는 척추나 요추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다.
가격도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2.8배 수준이었다. 의학적 필요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에 청구가 가능해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우가 많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등 과잉 진료 경향이 있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급여 항목에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하면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는 것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