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하반기 주가가 휘청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주가 증권가 관심 업종으로 떠올랐다. 일부 PG사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들썩이는 PG업체 주가
20일 코스닥시장에서 PG사 다날은 0.92% 오른 3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티메프 사태와 아시아 증시 급락이 겹친 지난달 5일 저점(3000원)을 기준으론 9.33% 반등했다. 동종 업계 헥토파이낸셜코나아이도 같은 기간 주가가 각각 6.56%, 6.38% 올랐다. KG이니시스NHN KCP 등은 소폭 내렸다.

티메프 사태 미정산금 ‘유탄’을 맞은 PG사는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다. 그럼에도 증권사가 이들 종목의 저점 매수를 권하는 배경엔 전자금융거래법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작년 개정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강화와 충전금 활용 가맹점의 PG업 등록 의무 부과다. 고객 충전금을 업자들이 마음대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다.

NH투자증권은 헥토파이낸셜을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최선호주로 꼽았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암암리에 선불업과 PG 정산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자들은 타사에 대행을 맡길 것”이라며 “헥토파이낸셜과 같이 은행과 20년 넘게 일하며 이에 준하는 보수적 체계를 갖춘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부채비율이 낮고 선불금 관리 역량이 높은 다날과 코나아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