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KLPGA투어 KG레이디스오픈 1라운드 14번홀에서 클럽으로 목표점을 조준하고 있는 박지영. KLPGA 제공
지난달 30일 KLPGA투어 KG레이디스오픈 1라운드 14번홀에서 클럽으로 목표점을 조준하고 있는 박지영. KLPGA 제공
Q: 세컨드 샷을 하려고 여분으로 들고 간 골프클럽을 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면에 내려 놓은 상태에서 샷을 해도 되는지요?(독자 M**83님)

A: 목표지점을 조준하거나 스트로크를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어떤 물체(예: 골프클럽)를 지면에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위반의 벌타는 일반 페널티(2벌타)입니다.

현재 규칙에서는 목표지점을 조준하는 행동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는 행동들은 규칙 위반이 됩니다. 여분으로 들고 간 클럽이나 거리 측정기 또는 클럽의 헤드 커버 등을 지면에 내려놓을 경우에는 몸 뒤쪽에 내려놓고 샷을 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과 관련된 상황을 예를 들면서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지면에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물체는 지면에 닿아 있고, 플레이어는 그 물체와 접촉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잡고 있던 다른 클럽을 자신의 몸 앞 1미터에 나란하게 내려놓았다면 그 클럽은 플레이어의 몸에서 떨어져서 지면에 내려놓은 상태가 됩니다."

▶목표 지점을 조준하기 위하여(소위 에이밍·aiming) 클럽이나 거리측정기를 볼 뒤에 내려놓고 스탠스를 취한 뒤에 제거하더라도 페널티를 받는지요?
"2019년 골프규칙 개정으로 그러한 물체를 스트로크하기 전에 치우더라도 페널티를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규칙(2023년 규칙)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른 아침에 라운드할 때에 코스에 이슬이나 서리가 맺혀있는 때가 많습니다. 목표 지점을 조준할 때에 도움을 받고자 이슬에 선을 그어 표시를 한 상태에서 스트로크해도 무방한지요?
"스윙하는 것과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이슬 등에 표시를 하는 행동은 어떤 물체를 지면에 내려 놓는 행동과 유사하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2벌타를 받게 됩니다."

▶아이언 샷을 할 때, 볼의 뒤쪽 지면을 내려찍어 표시를 하고 샷을 하는 행동도 규칙 위반인가요?
"플레이 선 또는 방향 정보와 관련된 도움을 받는 경우로 규칙 위반입니다."

▶긴 퍼트를 할 때 조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그린 뒤쪽에 물병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퍼트를 해도 되나요?
"플레이 선과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어떤 물체를 지면에 내려놓는 행동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규칙 위반입니다."


답변=최진하 전 KLPGA 경기위원장, <골프규칙을 알면 골프가 쉽다>저자
정리=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최진하의 골프규칙 Q&A'는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그에 대한 최진하 전 KLPGA 경기위원장의 답으로 운영됩니다. delinews@hankyung.com으로 라운드에서 경험한 다양한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국내 최고 골프규칙 전문가인 최 전 위원장이 명쾌하고 풍부하게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