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할아버지의 편지 일부. /사진=블라인드
논란이 된 할아버지의 편지 일부. /사진=블라인드
애인을 구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적은 종이를 동사무소 직원에게 내민 노인의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1일 '애인 구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동사무소에 근무 중인 A 씨는 할아버지 민원인으로부터 봉투 하나를 받았다.

이를 편지라고 생각하고 열어 본 A 씨는 "성희롱당한 기분"이라며 분노했다.

해당 봉투엔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충격을 받은 A 씨 대신 동료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뭘 원하시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애인을 구한다"고 답했다고.

직원들에게 쫓겨난 할아버지는 이후 동사무소를 재차 찾아 "애인 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공개된 편지엔 "전화하세요. 그러면 ○○이가 마당으로 나갈게요… (중략)…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다. 인천에서 사는 동생 있는데 동생은 두 달에 한 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오고 다른 날 옵니다. ○○과 애인한다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할아버지를 신고하려니까 팀장님들이 말렸다"며 "유명한 정신병자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뭐가 맞는 거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소용없을 것 같다"고 낙담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 역겹다", "어디 아픈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공무원들이 고생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24만 9000여건에 육박했다. 이 중 욕설·협박이 22만 8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800여 건, 폭행 천 600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