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인 MBK파트너스의 앞뒤가 다른 언행과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적대적 M&A를 추진하고 과정에서 손을 잡은 영풍이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사회적 책임 등에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임에도 이에 대해선 눈을 감은 채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고려아연에만 일방적이고 왜곡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풍의 경우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및 소액주주들과 뜻을 같이하는 영풍정밀은 ‘위법적인 밀실 야합’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를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영풍의 비상근 사외이사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장형진 고문이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영풍이라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대표이사 2인 등 사내이사에 이어 사외이사 3인마저 법적 판단의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함께 진행했다.

영풍과 장형진, MBK파트너스가 야합해 결정한 공개매수의 자금 규모는 약 2조 원에 육박한다. 회사 운명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결정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주식회사 영풍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내이사 2인은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로 모두 구속돼 있다. 영풍의 이사회에는 현재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있다.

3인의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더욱 의아하다. 사외이사 중 1인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인물이다. 다른 사외이사의 경우 기업의 경영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영풍의 제련업은 물론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평가가 많다. 영풍의 후진적인 영풍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특히 장형진은 영풍의 고문직만 맡고 있어 주식회사 영풍 경영에 있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데도 이번 적대적 M&A 과정에서 “지난 75년간 2세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간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3세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 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사실상 자신이 결정을 주도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