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간호사를 향해 '그만 나대라'는 막말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적었다.

그는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이라며 "선배란 자가 아무도 화도 못 내고 욕도 못 하면 더 화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사납습니다. 자기 것 훔쳐 가서 뻔뻔하게 자랑질하는 꼴을 보고 화 안 나면 호구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20일 박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와 함께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의협 지도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옹호하면서 궤변을 늘어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과 학교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추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사·의대생들 8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정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 인권 유린 규탄'을 주제로 집회를 열고 "투쟁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이고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라북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