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단속현장.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단속현장.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00여곳이 적발됐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3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선물·제수 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곳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위반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79건), 닭고기(39건), 두부류(39건), 소고기(26건) 순이었다. 기타 품목은 138건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를 국내산,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각각 표시했다. 또 강원 홍천군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부산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쓰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4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70곳에는 모두 440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