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콧속에 뿌리면 독감 예방"…한국선 불법인 이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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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집에서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 허가
집에서 간편하게 코 속에 뿌리면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온라인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약 배송이 막힌 한국에선 모두 불법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FDA는 20일(현지시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플루미스트'를 자가 투여용으로 승인했다. 의료인 도움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독감 예방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루미스트는 독성을 없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균주를 양쪽 코 속에 절반씩 뿌리는 형태다. 이 백신은 2003년 FDA로부터 5~49세용으로 시판 허가 받았다. 이후 2007년 2~5세 어린이용으로도 허가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당시엔 의료인이 투여하는 방식으로만 쓸 수 있었다. 이번에 승인 범위가 확대되면서 처방전만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 등의 도움없이 집에서 손쉽게 자가투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17세 영유아와 청소년은 꼭 보호자가 투여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간병인 등이 대신 투여할수도 있다.
피터 막스 미 FDA 생물학적제제센터 소장은 "가정에서 더 편하게 계절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0~2023년 매년 930만~4100만명이 독감에 감염돼 4900~5만1000명이 숨졌다. 이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FDA는 내다봤다.
FDA는 플루미스트를 온라인 약국에서도 판매하도록 했다. 온라인 약국에서 구매자가 독감 백신을 투여할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처방전과 함께 원하는 곳으로 백신을 배송한다.
FDA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치료제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8월에도 알레르기 발작증상인 아나필락시스 치료를 위한 비강 스프레이 '네피'를 시판 허가했다. 이 제품은 첫 비강 스프레이형 제품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업계에선 이번 승인으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 치료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FDA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한국에선 온라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약을 집으로 배송하는 것도 불법이다.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백신을 투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FDA는 20일(현지시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플루미스트'를 자가 투여용으로 승인했다. 의료인 도움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독감 예방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루미스트는 독성을 없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균주를 양쪽 코 속에 절반씩 뿌리는 형태다. 이 백신은 2003년 FDA로부터 5~49세용으로 시판 허가 받았다. 이후 2007년 2~5세 어린이용으로도 허가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당시엔 의료인이 투여하는 방식으로만 쓸 수 있었다. 이번에 승인 범위가 확대되면서 처방전만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 등의 도움없이 집에서 손쉽게 자가투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17세 영유아와 청소년은 꼭 보호자가 투여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간병인 등이 대신 투여할수도 있다.
피터 막스 미 FDA 생물학적제제센터 소장은 "가정에서 더 편하게 계절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0~2023년 매년 930만~4100만명이 독감에 감염돼 4900~5만1000명이 숨졌다. 이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FDA는 내다봤다.
FDA는 플루미스트를 온라인 약국에서도 판매하도록 했다. 온라인 약국에서 구매자가 독감 백신을 투여할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처방전과 함께 원하는 곳으로 백신을 배송한다.
FDA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치료제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8월에도 알레르기 발작증상인 아나필락시스 치료를 위한 비강 스프레이 '네피'를 시판 허가했다. 이 제품은 첫 비강 스프레이형 제품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업계에선 이번 승인으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 치료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FDA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한국에선 온라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약을 집으로 배송하는 것도 불법이다.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백신을 투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