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먹을라" 카톡방에 암구호 남긴 '황당' 병사
군과 민간 수사 당국이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외에도 암구호가 유출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올해 6월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A 상병은 암구호를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났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A 상병은 총 18회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적어두는 식으로 누설했다.

재판부는 A 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말한 상대에게 암구호를 알려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하사도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 온 전화 상대방이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인 줄 알고 암구호를 말했다. 그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군 장교가 사채업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암구호를 알려준 사실을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이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D 대위는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해 채무를 짊어진 가운데 사채업자로부터 암구호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곧 마음을 바꿔 먹고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에 나온 암구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전역 조처됐다.

D 대위는 범행 후 상관에게 이 사실을 직접 털어놨고, 방첩사는 그를 수사하면서 민간인 사채업자에 대한 혐의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또한 해당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현역 군인들을 더 파악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