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사납습니다."

간호사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글 내릴 생각도 없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선 논란이 됐던 글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3일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간호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의료 현장 원칙이 위협받으며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간협)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에 가셨어야죠"라며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적었다.

박 부회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된 후에도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꼴사나우니 그만 나대라"라며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것을 훔쳐 가면서 자랑하는 꼴을 보고 화가 안 나면 호구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사진=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당시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이후 PA 간호사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