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3일 금융사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 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한 문서다. 은행은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임원 별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