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정권 구애받지 않는 원자력 산업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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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병)이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권에 상관없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권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안보 확립에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CFE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이 꼽힌다.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단가는 68원이다.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LNG 167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와 다르게 공급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만이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정권의 변화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시급하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행정부의 정권에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 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와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권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안보 확립에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CFE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이 꼽힌다.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단가는 68원이다.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LNG 167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와 다르게 공급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만이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정권의 변화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시급하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행정부의 정권에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 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와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