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해풍법' 제정에 한목소리…"법안 통과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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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與 김소희 · 野 박지혜 공동개최
與 김소희 · 野 박지혜 공동개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팀장:백대용 파트너 변호사), 한국경제신문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김대식,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이 손잡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니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해풍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해상풍력 발전 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당내에서 (해풍법을) 빨리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최덕환 한국풍력협회 실장과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았다.
최 실장은 "2011년 이후 해상풍력 시장의 개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풍법 안들이 정리되고 있으나 산업부나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제외한 많은 부처들은 여전히 해상풍력이 생경한 얘기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기업의 생존과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해상풍력을 두고 본격적으로 제도와 정책, 서로 다른 이해를 정돈하고 앞으로 함께 나가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계획입지 입법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짚었다. 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법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헌법상 재산권 제한과 관련한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풍법 입법시 발생할 법률적 문제도 제시했다. 그는 풍력발전과 관련된 보험사고 등을 지적하며 "기존 보험손해로는 커버되기 어려운 새로운 손해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손해표준화 작업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기관기계종합보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이 의미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남명우 산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윤은정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구도형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 과장, 정두한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경남권역위원장, 이동형 남해군 해상풍력대책위 수석부위원장,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차 선임연구관이 참석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팀장:백대용 파트너 변호사), 한국경제신문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김대식,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이 손잡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니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해풍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해상풍력 발전 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당내에서 (해풍법을) 빨리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최덕환 한국풍력협회 실장과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았다.
최 실장은 "2011년 이후 해상풍력 시장의 개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풍법 안들이 정리되고 있으나 산업부나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제외한 많은 부처들은 여전히 해상풍력이 생경한 얘기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기업의 생존과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해상풍력을 두고 본격적으로 제도와 정책, 서로 다른 이해를 정돈하고 앞으로 함께 나가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계획입지 입법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짚었다. 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법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헌법상 재산권 제한과 관련한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풍법 입법시 발생할 법률적 문제도 제시했다. 그는 풍력발전과 관련된 보험사고 등을 지적하며 "기존 보험손해로는 커버되기 어려운 새로운 손해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손해표준화 작업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기관기계종합보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이 의미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남명우 산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윤은정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구도형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 과장, 정두한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경남권역위원장, 이동형 남해군 해상풍력대책위 수석부위원장,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차 선임연구관이 참석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