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 접수…범죄수익환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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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으니 정확히 수사하고 국고로 환수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 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