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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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활용해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급 신청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26일 광주 서구의 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고인이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활용해 법인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개설 업무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계좌개설 신청을 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F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대법원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외에)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