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정식으로 삭제 요청된 불법 영상물의 30%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93만8000건 가운데 29%(26만9000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

삭제 요청 건수도 2020년 15만6000여건에서 2021년 16만6000여건, 2022년 20만6000여건, 2023년 24만3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

삭제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성인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또 디성센터가 직접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범죄 통합신고, 조사, 국제 공조,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지와 신속한 삭제"라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