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감동 택시,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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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감동 택시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불친절 등 교통 불편 민원 접수 건수가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어서다. 시는 올해 3월 ‘시민체감 택시서비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법인 조합, 택시 노동조합 등과 함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우선 ‘해피 인천 택시’ 5대 서비스를 개발했다. 택시 탑승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트렁크 짐 싣고 내려주기 △택시 실내 청결 유지하기 △교통신호 준수하기 △승·하차 시 인사하기 △목적지 및 운행경로 확인하기 등이다. 5개 항목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 우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 인천 법인 60개 업체, 택시 1만4000여 대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업체·종사자에게 보조금을 확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 위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등을 위반해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와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월 3회 이상 불친절 신고를 받은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등 3개 보조금을 한 달 동안 지급 정지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인천시는 우선 ‘해피 인천 택시’ 5대 서비스를 개발했다. 택시 탑승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트렁크 짐 싣고 내려주기 △택시 실내 청결 유지하기 △교통신호 준수하기 △승·하차 시 인사하기 △목적지 및 운행경로 확인하기 등이다. 5개 항목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 우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 인천 법인 60개 업체, 택시 1만4000여 대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업체·종사자에게 보조금을 확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 위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등을 위반해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와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월 3회 이상 불친절 신고를 받은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등 3개 보조금을 한 달 동안 지급 정지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