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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안 듣고 시험 봐도 진급"…규정 미적용 '의대생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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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의대, 출석 미달 유급 등 학사 규정 올해 미적용
    의대생 집단 유급 막기 위한 조처…'형평성' 문제 제기돼
    가톨릭 의과대학 / 사진=뉴스1
    가톨릭 의과대학 / 사진=뉴스1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고, 추후 시험에 응시하면 진급이 가능하게 하겠단 의대까지 등장했다. 이에 '의대생 특혜'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는 '의대 학사 시행세칙 재시험·재실습 및 유급 규정'을 2024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톨릭대 의대에선 '출석 미달 유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1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았거나 본 시험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의대생도 추가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해 진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매 교과목 4분의 1 이상을 초과 결석하거나, 70점 미만인 학점 단위 수가 학년별 총 학점의 1/3 이상인 학생을 유급시킨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불응할 경우에도 유급 처리한다.

    대학가에서는 추후 재시험도 난이도를 상당히 낮춰 의대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점 미달 유급도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의대생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기존 규정보다 훨씬 유한 학사 규정이 의대생에게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유급 여부를 학기 말이 아니라 학년 말에 확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앤 것에 대해 가톨릭대 관계자는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온라인 수업은 출석을 확인할 수 없어 출석 미달 유급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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