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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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리를 다친 A씨(58)는 지난달 9일 대전 서구의 한 종합 병원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집도의는 신경 부위에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차 수술이 끝난 뒤 약 4시간 30분 후 2차 수술을 서둘러 진행했다.

A씨는 수술 중 심정지가 왔다. 일단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수술방을 나왔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2차 수술에서 혈압 저하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수술을 진행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A씨 2차 수술 마취 기록지를 보면, 수축기 기준 145mmHg 정도였던 A씨 혈압은 전신마취 후 20분 만에 47mmHg로 떨어졌다. 승압제 투여 후 수축기 혈압이 142mmHg로 상승했고 수술을 시작했으나 혈압은 5분 만에 다시 48mmHg로 떨어졌다. 다시 승압제로 혈압을 올렸지만, 얼마 못 가 A씨는 심정지가 왔다.

유족은 A씨가 복용해오던 심혈관질환약을 수술 전 긴 시간 동안 끊게 한 것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 병원 심장내과에서 이전에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던 A씨는 심장내과 동의하에 복용해오던 약을 수술 전 일주일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아버지는 수술 전 심전도 및 피검사 결과 건강한 상태였다. 교수는 '몸에 부하가 최소로 가는 수술이라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따로 하지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병원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며 유족분들이 소송 제기를 한 만큼 법원에서 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