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9.25 14:15 수정2024.09.25 14: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 [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항소심서 승소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속보] 이스라엘군 "텔아비브·중부에 경보 발동"[로이터] 이스라엘군 "텔아비브·중부에 경보 발동"[로이터]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