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조회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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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도 추가
채권자 변동 정보 5영업일 이내 확인
채권자 변동 정보 5영업일 이내 확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해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역,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 등으로 받은 대출과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 종류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편의성도 높였다. 소비자는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기존엔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를 5영업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조회 화면 역시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수정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원이 채권자 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역,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 등으로 받은 대출과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 종류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편의성도 높였다. 소비자는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기존엔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를 5영업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조회 화면 역시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수정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원이 채권자 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