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민자도로 두 곳의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분을 도비로 메워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연내 버스비 등 다른 공공요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세 곳 중 하나인 일산대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세 곳 중 하나인 일산대교. 경기도 제공

○6년 만에 오르는 도로 통행료

경기도는 내달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두 곳의 통행료를 최대 60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한 2018년(서수원~의왕)과 2019년(제3경인) 이후 5, 6년 만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물왕요금소(TG), 고잔TG 기준으로 요금이 차종(1~5종)별로 300~600원씩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경차인 6종 차량은 1종 통행료의 반값을 내면 된다.

경기도가 이번에 가격을 올린 건 수년간의 통행료 동결에 따른 손실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통행료 미인상 보조금은 2020년 9억6600만원에서 2021년 24억5300만원, 2022년 53억77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엔 184억1500만원으로 1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올 하반기 들어 물가가 다소 안정된 것도 이번 통행료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매년 1월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받아 도의회 등과 협의한 뒤 4월 1일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차종별 기준 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도의회가 지난 2월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동결하고 하반기에 인상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행일도 10월 1일로 결정됐다.

경기도 내 민자도로 3곳 중 하나인 일산대교(고양 법곳동~김포 걸포동)는 현재 법정 소송 중이어서 일단 통행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했다가 운영사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경기도의 행정 처분으로 일산대교는 한동안 무료 통행에 들어갔으나 운영사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유료화된 상태다. 경기도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통행료를 1200원으로 동결하고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줄인상 우려 현실화

도로 통행료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도 메가줄(MJ)당 1.30원 올랐다.

버스 요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버스 노사가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을 7%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요금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들도 누적 적자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요금 인상 러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