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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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경비원이 외도한다는 망상으로 벌어진 범죄로 피해가 중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60대 전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튿날 오전 7시20분쯤 해당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이 불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