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면서 11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가 늘어났는데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에 달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남발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사건은 총 57만2742건(직권발부 제외)으로 전년 대비 약 5.7% 늘었다. 직권 발부까지 포함한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2022년 52만6756건에서 지난해 60만3769건으로 14.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압수수색영장 사건은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집계돼 전년(39만6807건)보다 약 1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1%,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8%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20년 91.2%, 2021년 91.3%, 2022년 91.1%로 최근 1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장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 및 장소에 따라 영장을 세분화해 청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장 발부율은 그대로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영장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 한 사람당 처리해야 할 영장 사건이 지나치게 많은 탓에 개별 사건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깊이 있게 고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다. 전년(157만9320건) 대비 8.5% 늘었다.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벌금 등 재산형이 선고된 비율은 24.5%, 징역을 포함한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63.7%였다. 2019년에는 각각 26.1%, 61.3%였던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은 줄고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늘어났다. 자유형의 경우 집행유예와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