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대왕고래 조광료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황금을 찾아 서부로 떠난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 캘리포니아는 무법천지나 다를 바 없었다. 1846~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소유권 제도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았다. 금광은 먼저 도착해 채굴을 시작한 사람이 임자였다. 소유권과 이익을 놓고 다툼이 많았고 총격전도 자주 벌어졌다. 이런 문제는 1872년 광산법이 제정되면서 해결됐다. 광산법은 개발이익의 분배 방식도 정했는데, 광산을 빌려서 금 석탄 철광석 등을 캐면 소유권자에게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의 광물개발 로열티는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생산액의 2~8%다.

서구의 이 같은 로열티 개념은 일제강점기 조광료(租鑛料)로 한국에 들어왔다. 1950~1960년대 강원도 태백, 영월 등지에서 석탄 개발 붐이 불었을 땐 20~30%까지 치솟았다. 난개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1973년과 1981년 광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탄에 대해선 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산유국을 대비한 조광료 규정도 만들었다. 현재 석유의 조광료는 하루 생산량 기준 2000~5000배럴은 3%, 5000~1만 배럴 6%, 1만~3만 배럴 9%, 3만 배럴 이상 12%로 정해져 있다. 천연가스의 조광료율도 하루 생산량 기준으로 3~12%다.

개발업체가 최소 세전 88% 이상을 가져가는 이 같은 구조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동해 석유·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향후 개발을 맡을 외국 업체가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그제 ‘대왕고래’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선 특별조광료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업체의 몫이 지나치게 작으면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경우 개발회사인 엑슨모빌에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 광구의 최종 소유권자인 국민과 프로젝트 개발업체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