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발맞춰 문체부는 2027년까지 약 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원석 같은 콘텐츠들이 자금이 없어 시작도 못 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이제는 시작 기획 단계부터 제작과 마지막 수출단계까지 국가가 든든한 보조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통해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ㆍ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기획 및 수출단계에서는 보증 지원이 불가하다. 그간 문체부가 그동안 완성보증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우수사례로는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판매 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범위를 기획⋅개발⋅수출까지 추가해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문체부도 법안 통과에 맞춰 ▲기획⋅개발ㆍ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과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하여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사업을 추가한다. 배 의원실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좋은 콘텐츠를 기획해도 제작비가 없어 제작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던 영세 콘텐츠 기업들에 새로운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ㆍ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조 5540억원, 고용ㆍ취업유발 효과는 2만9328명에 달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