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되자…'모임통장' 회비 빼갔는데 괜찮다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2분기 민원 분쟁판단기준'
모임 회장이 대출 못 갚았을 경우
회장 명의 모임통장서 은행이
돈 빼 원리금 처리해도 문제 없어
모임 회장이 대출 못 갚았을 경우
회장 명의 모임통장서 은행이
돈 빼 원리금 처리해도 문제 없어
대출 사용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이 사용자가 가입한 '모임통장'에서 출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26일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민원인 A 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A 씨 명의의 모임통에서 돈을 빼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민원인은 "대출과 모임통장을 연동해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주의 신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민원·분쟁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민원인 B 씨는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 씨가 보수를 받으며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험 약관에는 '영업 목적 운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종현 기자
금감원은 26일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민원인 A 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A 씨 명의의 모임통에서 돈을 빼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민원인은 "대출과 모임통장을 연동해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주의 신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민원·분쟁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민원인 B 씨는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 씨가 보수를 받으며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험 약관에는 '영업 목적 운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