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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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 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 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