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길래 中직구했는데"…반려견 샴푸서 검출된 물질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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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직구 반려동물 물품서 또 유해물질 검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단했지만…소비자 주의 필요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단했지만…소비자 주의 필요
중국계 e커머스 업체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 제품에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들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논란이 일었던 물질들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알테쉬' 3사에서 판매된 49개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샴푸·물티슈 등 반려동물용품 30개 제품과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했다. 반려동물용품 30개 가운데 20개(66.7%)에는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 제품에는 흡입 시 사망에 이르게 해 국내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 등이 나왔다.
CMIT와 MIT 혼합물은 사용자들의 폐 조직을 굳게 한 가습기 살균제들의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크게 일었던 물질이다. 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문제가 된 혼합물은 화장품이나 방향제로 사용되는 에센셜오일에서도 나왔다. 19개 제품 중 방향제·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확인됐다. 기타 17개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중국계 e커머스 기업들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 직구 상품을 계속 점검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e커머스 업체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쉬인 관계자는 "규정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전세계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제거하는등 즉각적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알테쉬' 3사에서 판매된 49개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샴푸·물티슈 등 반려동물용품 30개 제품과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했다. 반려동물용품 30개 가운데 20개(66.7%)에는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 제품에는 흡입 시 사망에 이르게 해 국내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 등이 나왔다.
CMIT와 MIT 혼합물은 사용자들의 폐 조직을 굳게 한 가습기 살균제들의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크게 일었던 물질이다. 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문제가 된 혼합물은 화장품이나 방향제로 사용되는 에센셜오일에서도 나왔다. 19개 제품 중 방향제·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확인됐다. 기타 17개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중국계 e커머스 기업들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 직구 상품을 계속 점검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e커머스 업체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쉬인 관계자는 "규정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전세계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제거하는등 즉각적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