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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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단속…업계 5898곳 조기 전·폐업 지원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내년 1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약 6000곳의 개 식용 업체 전·폐업을 추진한다.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보상금을 비롯해 철거비와 재취업, 재창업 비용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는 모두 5898곳,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전·폐업을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은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이후에도 지원은 계속될 예정으로 전체 지원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마리당 지원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최소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사육 마릿 수가 이를 넘더라도 그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남겨지는 개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기 종식을 하게 되면 농장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게하고, 지자체와 논의를 해 보호센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물보호법에 맞게 관리를 해가면서 자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비라든지 보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폐업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점검반을 꾸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해곤기자 pinvol1973@wowtv.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는 모두 5898곳,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전·폐업을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은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이후에도 지원은 계속될 예정으로 전체 지원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마리당 지원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최소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사육 마릿 수가 이를 넘더라도 그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남겨지는 개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기 종식을 하게 되면 농장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게하고, 지자체와 논의를 해 보호센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물보호법에 맞게 관리를 해가면서 자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비라든지 보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폐업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점검반을 꾸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해곤기자 pinvol197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