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채 수술한 의사 잡혔다…명문대생 동아리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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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상장사 임원·의사 연루
의사 A씨 30km 운전해 마약 거래…투약 당일 수술 집행
의사 A씨 30km 운전해 마약 거래…투약 당일 수술 집행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약동아리 '깐부'를 통해 대형병원 의사, 상장사 임원 등 동아리와 무관한 이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진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동아리 회장 염 씨 등 동아리 관련자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의사, 상장사 임원, 대학생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고급 호텔, 클럽 등에서 열리는 동아리 모임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했다.
이 중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A씨도 포함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11월 염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총 3차례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 매수를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 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고, 마약 대금도 현금으로 계산했다.
특히 A 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뒤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당일 오후 병원에 출근해 총 7명 환자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마약류 진통제를 직접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투약한 MDMA와 대마는 투약 효과가 각 최대 6~10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가 마약에 취한 채 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 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면허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측은 A 씨에게 업무방해죄 등 적용을 검토하고, 수술받은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아리와 무관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40대 B씨와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대학생 C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의 호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에서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C 씨는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염 씨로부터 마약을 받아오던 중 염 씨가 구속돼 더 이상 마약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상장사 임원인 B 씨를 소개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B 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대학 출신인 B 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금 금지 조처로 인해 실패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동아리 회장 염 씨 등 동아리 관련자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의사, 상장사 임원, 대학생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고급 호텔, 클럽 등에서 열리는 동아리 모임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했다.
이 중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A씨도 포함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11월 염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총 3차례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 매수를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 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고, 마약 대금도 현금으로 계산했다.
특히 A 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뒤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당일 오후 병원에 출근해 총 7명 환자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마약류 진통제를 직접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투약한 MDMA와 대마는 투약 효과가 각 최대 6~10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가 마약에 취한 채 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 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면허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측은 A 씨에게 업무방해죄 등 적용을 검토하고, 수술받은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아리와 무관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40대 B씨와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대학생 C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의 호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에서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C 씨는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염 씨로부터 마약을 받아오던 중 염 씨가 구속돼 더 이상 마약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상장사 임원인 B 씨를 소개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B 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대학 출신인 B 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금 금지 조처로 인해 실패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