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금·경남동행론, 경남도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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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후반기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26일 ‘긴급 생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지원금’으로 위기에 직면한 한계도민에 긴급 구제금을 지원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 생계비 융자제도인 ‘경남동행론’도 출시한다.
◆생계위기 가구에 희망지원금 지원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민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지난해 발족한 경남행복지킴이단 등이 위기가구를 찾아서 즉시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시적 위기로 한계에 처한 도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장내용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17만원, 주거비 29만원이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을 지원한다.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회보장신설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으로 연 27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신용자 위해 경남동행론 출시
‘경남동행론’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한계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원하며, 금융기관을 1회 방문하거나, 방문 없이도 지정 은행이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일회성 자금이 아닌 복지·일자리·교육 등 일대일 밀착형 종합컨설팅도 병행하고, 매월 성실 상환을 통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연금리 7~9%로, 제1금융권 저신용자 평균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상환방법으로 원리금 균등상환, 기한연장․조기상환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원방식은 서민금융전문기관의 특례보증과 경남도 지정 은행의 대출로 실행하며,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도민이다. 기본요건이 확인되면, 프리랜서, 파트타임, 주부, 학생 등 업종․형태와 무관하게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동행론을 통해 연간 2만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안전망 구축
경남도는 연체 등으로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 대해서도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연체가 있는 도민이 서민금융진흥원의 긴급 소액대출을 이용할 경우 15.9%의 높은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만8000여 명의 도민에게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대출과 이자 지원 등 총 3만8000여 명의 한계도민이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도민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은 전문가 협의, 복지현장 방문, 도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도는 대표적 복지정책인 ‘희망지원금’과 ‘경남동행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생계위기 가구에 희망지원금 지원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민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지난해 발족한 경남행복지킴이단 등이 위기가구를 찾아서 즉시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시적 위기로 한계에 처한 도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장내용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17만원, 주거비 29만원이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을 지원한다.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회보장신설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으로 연 27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신용자 위해 경남동행론 출시
‘경남동행론’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한계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원하며, 금융기관을 1회 방문하거나, 방문 없이도 지정 은행이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일회성 자금이 아닌 복지·일자리·교육 등 일대일 밀착형 종합컨설팅도 병행하고, 매월 성실 상환을 통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연금리 7~9%로, 제1금융권 저신용자 평균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상환방법으로 원리금 균등상환, 기한연장․조기상환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원방식은 서민금융전문기관의 특례보증과 경남도 지정 은행의 대출로 실행하며,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도민이다. 기본요건이 확인되면, 프리랜서, 파트타임, 주부, 학생 등 업종․형태와 무관하게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동행론을 통해 연간 2만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안전망 구축
경남도는 연체 등으로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 대해서도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연체가 있는 도민이 서민금융진흥원의 긴급 소액대출을 이용할 경우 15.9%의 높은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만8000여 명의 도민에게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대출과 이자 지원 등 총 3만8000여 명의 한계도민이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도민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은 전문가 협의, 복지현장 방문, 도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도는 대표적 복지정책인 ‘희망지원금’과 ‘경남동행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