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는데 왜 안 되냐"…구글, 방통위와 '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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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방통위 상대 항소
자녀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불복
1심 "위치 추적, 자녀 동의 필요"
자녀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불복
1심 "위치 추적, 자녀 동의 필요"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했다면서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4일 만이다.
구글코리아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구글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기기 위치를 확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패밀리링크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서비스다. 부모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는 이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코리아가 패밀리링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자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단, 14세 미만 아동에게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20일 "위치정보법이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개인정보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4세 미만 아동이 단독으로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를 표시할 경우 위치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에 더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얻도록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현행법상 보호의무자가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만큼 생명·신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4일 만이다.
구글코리아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구글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기기 위치를 확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패밀리링크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서비스다. 부모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는 이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코리아가 패밀리링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자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단, 14세 미만 아동에게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20일 "위치정보법이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개인정보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4세 미만 아동이 단독으로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를 표시할 경우 위치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에 더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얻도록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현행법상 보호의무자가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만큼 생명·신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