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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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의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A씨는 교제 도중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사용해 사문서 위조에 사용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8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발생한 보증금과 공동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소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