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는다…요즘 뜨는 '쏠쏠한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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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내년엔 기부한도 500만→2000만원
10만원까지는 100%, 20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100%, 20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경남 산청군은 최근 흑돼지 삼겹살, 친환경 쌀 등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35종을 추가 선정했다. 전북 무주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 추가 모집 공고에 나섰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쏠쏠한 세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법인 명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답례품 혜택에 있다. 기부금을 내면 해당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이를 활용하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6만6000원(10만원+40만원×16.5%)과 답례품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 31만6000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답례품 구성 항목을 잘 살펴보고 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10만원에 맞춰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공제’는 ‘환급’과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환급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부는 12월까지 마쳐야 하지만,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됐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인지를 알 수 있다면 기부의 투명성 및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연간 최대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10만~20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작년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은 총 650억6000만원, 모금 건수는 52만6279건이었다. 월별 모금액 비중은 연말정산이 임박한 12월이 40.1%(260억8000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1월 9.1%(59억원), 3월 7.4%(47억9000만원) 순이었다.
박상용 기자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쏠쏠한 세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본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자기 주소를 의미한다. 본인이 속한 광역시·도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경기 수원시에 살고 있다면 수원시와 경기도(본청)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다. 단 하남시, 평택시 등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 지역 내 다른 시에는 기부할 수 있다.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법인 명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답례품 혜택에 있다. 기부금을 내면 해당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이를 활용하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6만6000원(10만원+40만원×16.5%)과 답례품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 31만6000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답례품 구성 항목을 잘 살펴보고 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10만원에 맞춰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공제’는 ‘환급’과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환급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부는 12월까지 마쳐야 하지만,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확대되는 세액공제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가 올해 허용됐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 및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다.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됐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인지를 알 수 있다면 기부의 투명성 및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연간 최대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10만~20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작년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은 총 650억6000만원, 모금 건수는 52만6279건이었다. 월별 모금액 비중은 연말정산이 임박한 12월이 40.1%(260억8000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1월 9.1%(59억원), 3월 7.4%(47억9000만원) 순이었다.
박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