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전자담배 자판기, 학교 근처에 버젓이…담배 규정 고쳐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 영업이 성행하는데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이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담배’로 규제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은 합성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하는데, 198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만든 담배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청소년 흡연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광고를 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도 가능하다”며 “청소년이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하면서 더 이른 나이에 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각각 2.7%, 1.1%이던 남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지난해 4.5%, 2.2%로 뛰었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대부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에 대해 규제를 마련했다”며 “전자담배를 금지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규제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지난해 걷지 못한 개별소비세만 2000억원에 달한다”며 “궐련형 담배처럼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과 부가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등을 내게 하면 확보되는 세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확인돼야 담배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글=정소람/사진=임형택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