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가득' 희뿌연 차 몰다 사망사고 낸 50대…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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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으며,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 중이던 B씨는 이튿날 사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었다.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