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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연맹·대원들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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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연맹·대원들이 내야"
    고(故) 김홍빈 대장이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당시 들어간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천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이 6천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천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천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을 받아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 활동을 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5월 구조 활동에 들어간 비용 6천800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대피하도록 국가가 투입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에 대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이동 수단 투입에 들어간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이 구조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광주시산악연맹이 2천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이 공동으로 1천75만원을 내 총 3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해 일각에서 정부가 자국민 구조비용에 대해 항소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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