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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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길거리에서 지인 B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불은 그 자리에서 꺼졌지만, A씨와 B씨 모두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불을 붙이기 전에 미리 시너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